안녕하세요. 뿌쉬낀하우스입니다.
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 중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(미취학 아동)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현금영수증은 수강료를 결제한 해당 월에만 발급 가능하며, 저희 뿌쉬낀하우스는 해당 월 미발행 건에 대해 매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국세청 문의 번호: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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